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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치권, 권리금 양성화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발의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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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적 근거가 없어 용산참사 등 숱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상가 권리금 문제. 정부는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며 입법안을 준비중인데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 달,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이어 권리금 양성화를 위한 법안 두 건을 다음 주 추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권리금 표준계약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 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임차인들이 세금 부담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릴 우려가 큰 만큼 5~7년동안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상가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보증금+임대료x100)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최대 5년동안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아예 없애거나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영업을 위한 계약 갱신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간을 더욱 연장해야 합니다. 잘 안되는 장사는 대개 5년 내 망한단 말이죠. 생존율이 30~40%가 안되어요. 그런데 5년 넘은 자영업자는 계속 되거든요. 권리금이 더 축적되는 거죠. 그럴 경우 갱신 청구권을 좀 길게 주자는 거죠."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안은 정부가 마련중인 입법안과 함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꺼번에 심사됩니다.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어 '권리금 법제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maybe@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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