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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중징계 조치 은행서 '지연' 논란

권순우


< 앵커멘트 >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인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9개월 넘게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인사는 신한 사태와 맞물려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한은행이 불법 사실이 확인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직원의 제재를 9개월 이상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공항지점 부지점장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2009년 신한은행 일본 법인에서 들여온 3,000만엔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횡령 의혹을 받고 있었고, 이씨가 불법 환전한 자금은 횡령 자금을 메우기 위해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불법 환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제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신한은행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의문의 여지없이 분명히 (불법환전을) 했다고 해서 정직 처분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징계조치가 은행 내부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측은“제재가 확정된 후에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재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그에 대한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 늦게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방침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이 일단 후선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달리 이씨는 최근까지 일선 지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감원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자 뒤늦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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