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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공정거래법 유죄판결 관련 세금소송은 '승소'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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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억3,6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이 태경화성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세금 징수는 관련 법이 없어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지만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려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1년에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김 회장이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해 태경화성의 한화 계열사 편입 시기를 2011년이 아닌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습니다.

과세 당국도 김 회장이 누나에게 태경화성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태경화성 주식 양도를 대기업 계열사 세율로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과세 당국이 2009년분 세금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징수해야 하는데 2008년 말에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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