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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 대출 1조원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위기…탁상행정 폐해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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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국에 산재한 단위 농협이 동일인여신한도 규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당장 돈을 빌릴 곳이 없는 농민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협이 2년 전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일인여신한도 규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2월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자기자본 250억 미만인 조합은 30억원, 250억 이상인 조합은 50억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여신한도를 넘긴 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면 즉시 회수해야 하고 상환을 못할 경우 담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2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올해 2월 유예기간도 끝났습니다.

올해 2월 이전에 단위농협에서 50억원 이상을 빌린 농민들은 2년 안에 모두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문제는 농협조합의 가계대출 중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규모가 1조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작은 신협, 수협과 달리 자산 규모가 큰 농협은 애초부터 거액 대출이 많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여신한도 위반 대출도 많습니다.

농협이 규정대로 하면 피해 농민들이 속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대출을 받을 땐 문제가 없었던 농민들이 획일적으로 설정된 여신한도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 대출 이용자들은 은행에 가기에 신용등급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당장 어디서 돈을 빌려 갚을 수가 없다”며 “대출을 회수하면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고 안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측은 현실적으로 이미 나간 대출을 무조건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규 대출부터 바뀐 여신한도를 적용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 조합의 규모나 성격,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이라는 비판을 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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