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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열재' 빼먹은 래미안 아파트, 감사원 감사 나서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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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입주 2년이 안된 새 아파트 주민들이 곰팡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시공 과정에서 애초 넣기로 했던 단열재를 빼버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원래 제외품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입주한 서울 전농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겨울 발코니 외벽을 찍은 사진입니다.

곳곳에 이슬이 맺히고, 보기 흉한 곰팡이가 군데군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갑자기 곰팡이가 생긴 이유는 뭘까. 한 주민은 답답한 마음에 외벽을 뜯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사가 도면에는 있던 단열재를 시공 과정에서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김성근 / 아파트 주민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소장이나 구청, 조합에 이건 말이 안된다 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안하면 안된다 강력히 이의제기 했어요. 도면대로 공사해 달라."

분양 당시 홍보책자와 3차 설계도면을 보면 발코니 확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단열재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도면에 포함된 단열재는 설계회사의 착오로 그려진 것이라며 설계 변경을 해서 이를 빼고 시공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은 시공사의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동대문구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번 설계변경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들어 건설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인호 /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의장
"설계가 완성됐을 때는 거기에 분양가에 산정이 된거죠. 그런데 그 이후 (건설사가)총회, 주민 의견을 거쳐 설계변경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7억원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관련 기관들과 건설사가 규정을 따지는 사이 주민들은 올 겨울에도 곰팡이와 씨름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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