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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환은행 430억 송금 미스테리'...계약 아닌 판결 결과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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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외환은행이 지난 2월 과거 대주주였던 론스타에게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배경을 두고 이면계약 의혹이 빚어졌는데요. MTN 취재 결과 계약 때문이 아닌 싱가폴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30억원을 지급한 것은 싱가폴 국제 중재 재판소, ICC의 판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ICC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655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재기한 중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절반인 3750만 달러, 우리 돈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550만 달러는 론스타가 2011년 외환카드의 2대주주 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지급한 배상금(지연이자포함)입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2009년 외환카드와 론스타가 ‘지분을 팔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고 협박했다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림푸스캐피탈은 당초 3억 달러, 우리 돈 3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CC는 직접 손실을 6550만 달러, 약 716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에게 먼저 약 716억원을 지급 한 후 외환은행을 상대로 전액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ICC는 올해 1월 외환은행이 50%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고 그것이 외환은행이 430억원(지연이자포함)을 론스타에 지급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불공정 이면 계약을 맺어, 이번 사건에도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가 계약 상의 문제가 아니라 ICC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이들의 주장은 불필요한 문제제기가 됩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기한 배임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4월 말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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