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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②박철호 "시장과 업계자율 존중해야"

개인예탁금 폐지 주장..사전교육·모의거래도 형식적 규제
박승원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박철호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심하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8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최한 '한국파생시장의 부활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금융당국은 지나친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특히 비판의 수위를 높인 부분은 바로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제도다. 실제로 예탁금을 비롯한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은 지난해말 대폭 상향됐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단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선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넣어야 한다. 기존 1,500만원에서 두 배로 벽이 높아진 것이다. 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선물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해야하고,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넣어야 한다. 파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생시장 발전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박 교수는 "외국 사례를 보면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 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인 만큼, (우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예탁금 제도는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투자회사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서 도입한 것"이라며 "소액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높이는 행정편의적 접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선물 거래를 위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역시 형식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시간) 및 모의투자(한국거래소 50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투자대상은 선물상품(변동성지수선물 제외)만 가능하다.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은 파생상품 계좌개설 뒤 1년 경과 및 기본예탁금을 충족한 시점부터 허용된다.

박 교수는 "선물 거래를 1년한 후에 옵션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해 투자하게 하면 되지 굳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파생상품 강의를 안하는 대학이 없다. 형식적인 규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손실이월공제는 올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났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전년도 3,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해당 연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올해 2,000만원 이익이 났다면 이익이 난 해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국회의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에 대해 투자가 수년간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교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 다 도입하고 있어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현물상품 세율보다 파생상품 세율이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일본은 과거 3년 동안 손실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며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파생사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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