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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 대상자 750여명...격리 거부시 벌금"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ㆍ관찰대상자는 현재 750여명이지만 향후 격리 대상자 분류가 끝나면 현재 격리자 수보다 상당 배수 높은 수치를 분류해야 할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단장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격리 대상자 중에서 33명이 해제 조치되면서 현재 시설, 자가격리 대상자는 789명에서 75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택에 격리 중인 메르스 의심환자는 690명입니다. 100명 정도가 격리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으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 등과 같은 밀접접촉자, 의료진, 환자를 이송한 119 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이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격리대상자들은 출국이 금지됩니다.

권 단장은 "법무부에 우선 240여명의 명단을 제공했고 전체 명단은 데이터 구축을 마무리해 오늘 중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격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권준욱 반장은 "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시설 격리 대상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41조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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