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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에 긴급 생계 지원…4인가구 110만원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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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개월에 110만여원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개월분 생계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5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 6인가구 151만4700원입니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 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이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4인 기준 309만 원 이하, 재산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생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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