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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증권, 거액 횡령 피의자 48억 인출

박지은,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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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이민재 기자]


A증권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계좌에 내려진 추징보전명령을 제때 조치하지 않아, 추징보전된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과 A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경 A사의 법무팀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 모씨의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받았다.

A증권 법무팀은 곧바로 최 모씨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지점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추징보전조치는 오후 1시 경에 이뤄졌다.

문제는 추징보전조치가 내려지기 30분전인 12시30분경 최 씨의 계좌에 예치됐던 48억원 전액이 출금됐다는 것.

이후 A증권 법무팀장은 최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출급된 수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측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법무팀장은 검사실에 이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증권측은 단순 업무 지체에 따른 사고로 보고 있다.

A증권 관계자는 "수표로 인출됐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통해 해당 금액은 전액 다 보전되고 있다"며 "내부 직원이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은 아니고 단순 업무 지체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표 자체는 최 씨가 소유하고 있지만 선의취득 조차 되지 않은 수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해프닝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A증권 감사실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증권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주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주부터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며 "아직까진 직원이 연루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최악의 경우 업무처리 등에 문제로 증권 측이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추징 정보 사전 유출과 관련해 아직 금감원에 알려진 사항은 없다"며 "A증권 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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