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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유플러스, '온라인 7% 추가 할인' 은근슬쩍 오프라인서도 적용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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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 앵커멘트 >
LG유플러스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휴대폰 요금 '7% 추가 할인' 정책을 은근슬쩍 오프라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단통법상 약관을 위반한 불법 영업인데다 다른 유통망 대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종로의 대기업 건물에 위치한 휴대폰 유통점.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이 매장에서 휴대폰을 사면 단말기유통법 상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별도로 통신요금을 매달 7% 더 깎아줍니다.

[녹취]대리점 직원
"추가로 직원들에게만 7% 요금 할인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여의도 대형 건물의 휴대폰 유통점에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녹취]대리점 직원
"다이렉트 할인이라고 해서 기본료에서 7% 할인해줘요.원래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 저희 대리점은 가능해요."

[스탠드업]
"LG유플러스는 서울에만 10여 곳의 대형 건물에 매장을 열고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달 7%씩 2년간 통신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으면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약 18만 4,8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조금까지 받으면 '갤럭시노트5'를 38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게 불법이어서 나중에 가입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직영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사면 통신 요금을 7% 추가 할인해 주고 있는데 '온라인판매'를 전제로 정부의 약관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이렉트 예금과 보험처럼 온라인 고객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라더니, 고객 반응이 뜨거우니 은근슬쩍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유통점들은 단통법 체제에서 이용자 차별일 뿐만 아니라 유통망 간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추가적인 7% 할인은 골목상권과는 전혀 경쟁할 수 없는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약관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대리점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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