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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비 과장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규정 대폭 강화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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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폭스바겐 사태로 과장연비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차량 연비나 형광등의 전력소비량을 과장해도 처벌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염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연비를 과장하거나 실 연비와 다르게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

자동차 업체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억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5천만원이 넘는 벤츠 C클래스는 제품 카탈로그에 연비를 40% 가량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벤츠 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도 연비를 과장했다 적발돼 건당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수천만원짜리 자동차의 연비를 허위로 광고하고도 관련 법상 현광등이나 선풍기, 진공청소기와 같은 제품군에 속해 있다 보니 과징금이 크지 않습니다.

연비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자동차 업체들과 전자제품 업체들이 연비나 에너비 효울을 과장 광고하면 건당 2백만원씩 최대 5백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만원도 안 되는 제품과 자동차가 같은 법으로 적용받다 보니 자동차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의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터무니 없이 낮게 부과됐던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판매량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 법의 실효성이 높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홍익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제는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서 징벌적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을 도입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연비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 강화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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