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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vs위메프 100억원대 소송전, 결국 법원 강제조정으로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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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소셜커머스 쿠팡과 위메프 사이에 벌어진 100억원대 광고 전쟁이 일단락 됐습니다. 쿠팡이 위메프의 '비방광고'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10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결국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위메프가 유투브 등 온라인에 게재한 동영상 광고입니다.

이 영상에서 위메프는 쿠팡을 '구팔'로 묘사하며 비싸다고 표현했고, 광고모델이 쿠팡 배송 박스를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2013년 위메프 온라인 동영상 광고 캡쳐


[싱크]
위메프 동영상 광고 중
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인생 헛살았어. 우리 다시 위메프에서 인생 한번 잘 살아볼까? 잘 사보자.

특히 쿠팡의 김범석 대표와 광고모델 전지현 실명을 써가며 비하하는 ('지현이도 범석이도 최저가는 위메프다') 장면도 있습니다.

쿠팡은 "도를 넘어선 비방광고"라며 그해 12월 위메프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지난해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메프가 김범석 대표 이름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2013년말)했고, 공정위가 위메프에 시정명령(2014년 3월)을 내린 뒤에도 쿠팡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당초 1억 100만원으로 시작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올해 초 103억원으로 100배 넘게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격해지던 신경전은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멈춰섰습니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는 쿠팡과 위메프에 '강제조정'을 내렸고, 두 회사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송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조정금액이 얼마인지 즉, 위메프가 쿠팡에 얼마를 물어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쿠팡과 위메프는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끝났다"며, "격하게 시작됐지만 차분히 마무리 돼서 다행"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소셜커머스 업계의 상호비방과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티몬이 자사 홈페이지와 관련된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로 쿠팡을 고소했고, 지난 2013년 2월에는 위메프가 허민 대표 비방글을 올린 티몬을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1위 자리를 선점해야 업계를 리드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 특성상 무리수를 두는 마케팅과 이에 따른 소송전은 언제든 또 다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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