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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논쟁 '일단락'...대형마트-소상공인, 동반상생 가능할까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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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 앵커멘트 >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정책의 실효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의 상생이 현실화되려면 아직 넘어야할 산도 많아보입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발전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

대형마트 측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부 역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녹취] 이영석/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대형마트가 입점되어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175개 정도가 있거든요. (영업제한이 되고 있는 171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할.."

하지만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매출 증가 등 가시적 효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소비자 편의시설이나 전통시장만의 자생력과 특화된 경쟁력 등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구입처에 변화가 있다는 답은 5명 중 1명 꼴에도 못 미쳤습니다.

[녹취]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장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도 서비스 마인드를 좀 높여서. 대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시장으로 밀고 나가는 정책을 완화하면서 지역 전통상인과 협업해나가는 모습을 갖춰가면.."

향후 대형마트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범위를 조정하는 등 중소유통업계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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