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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사이드25시] 키움운용, 순익 14→4위로 퀀텀점프..그래도 웃을 수 없다?

이충우 기자

자문사와 운용사, 연기금(LP) 그리고 연기금의 돈을 받아 관리하는 다양한 펀드(GP) 등 기관투자가를 포괄하는 바이사이드(Buy-side).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반대 의미인 셀사이드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의 양대 축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사이드 전반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규모 자문사부터 대형 연기금까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문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사모펀드 시장에 잇따라 진출할 채비를 갖추며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 도입으로 해외 업체들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운용사들은 역량 강화라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2%에 불과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채비를 갖추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채권에 매몰된 투자포트폴리오를 해외, 대체투자 분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GP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모펀드(PEF) 등의 경쟁은 지금 이순간에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빠른 변화의 현장을 '바이사이드 25시'를 통해 생생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올 3분기 키움투자자산운용(대표 윤수영)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순익기준 운용업계 5위권에 진입했다. 3분기 순이익이 82억 2,602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무려 160%나 급등한 것. 이에 따라 순익기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업계 순위는 2분기 14위에서 3분기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미래에셋, 삼성, KB자산운용에 이어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순이익 증가율은 다른 자산운용사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9월말 25조 3,39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8% 늘었다. 업계 평균은 2.38%으로 딱 업계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분기 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도 아닌데 실적이 크게 개선된 이유는 따로 있다. 3분기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총 영업수익은 174억 6,264만원. 그런데 그 중 기타 영업 수익이 92억 691만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급증했다. 기타 영업 수익 중 배당금 수익이 1억 1,564만원. 나머지 87억 6,075만원이 전부 충당금 환입액이다. 충당금 환입액이 3분기 영업 수익의 절반에 달한다.


과거 우리자산운용 시절 투자자가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치루는 과정에서 쌓아뒀던 충당금을 모두 이번 분기에 환입하면서 영업수익 자체가 크게 불어났고 순이익 대거 증가한 것.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초 키움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이 합병하면서 공식출범했다. 그리고 올해 6월 24일 대법원이 투자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키움투자자산운용 지난 7월 2일 공시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 공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심리를 따로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법 결정에 따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앞으로 사실상 투자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을 3분기에 한번에 환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 소송건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비롯됐다. 이에 앞서 2007년 우리자산운용은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하는 ELS에 투자하는 펀드인 ELF를 판매했다. 그런데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은 깡통을 차게 됐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우리자산운용이 당초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ELS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서와 달리 임의로 발행사를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것이 대규모 투자금 반환소송의 발단이 됐다.


처음에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BNP파리바와 거래했을 경우를 가정해 일부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한 것. 하지만 2013년 11월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서 투자자들의 동의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같은 내용의 개별 소송건에서 투자자들은 줄줄이 패소한 바 있다.

이번 3분기 특별 이익에 대해 키움투자자산운용 측은 "당시 소송건으로 우발채무를 적립해놓은 것이 있는데 승소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환입해왔다"며 "올 여름 대법 판결에 따라 앞으로 법리심에서 패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충당금을 모두 환입했고, 소송가액 자체가 커 대규모 환입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움투자자산운용은 금명간 실시되는 칸서스자산운용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수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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