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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초음파 등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대폭 축소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사진=news1)

앞으로 초음파,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오늘(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

먼저 행복출산패키지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내년부터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음파 35.1%, 검사 21.7%, 병실차액 19.1%, 선택진료 2.4% 등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현재 20~30% 수준에서 2017년부터 암 화자 수준인 5%로 감소한다. 남은 비용 부담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해결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

이에 더해 13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취약지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산부인과와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한다. 올해 6개소에서 2017년 1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21만 명에 달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오는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와 검사·마취·양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남임치료와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도 도입된다.

여성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만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또 예방접종과 연계해 산부인과 여성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초경여성 건강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여성청소년 건강서비스 패키지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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