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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아빠의 달' 인센티브 1개월→3개월 확대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사진=머니투데이DB/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오늘(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

정부는 현재 5%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을 2020년 15%, 2030년 30%까지 제고하고 남성의 육아분담 인식‧문화개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1→3개월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2017년부터 강화키로 했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가령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다음에 아빠가 육아휴직 할 때 휴직급여를 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공공부문, 대기업의 남성육아휴직 참여 선도를 위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더해 기존 공공기업‧대기업 위주로 운영됐던 일‧가정양립 제도를 중소기업‧비정규직까지 이용이 확대되도록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해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체계를 대체인력뱅크에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 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 학업,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을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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