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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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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김 기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의 문제를 기혼가구의 보육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왔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에선 저출산의 대응 자체를 일자리와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한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해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했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 효과가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을 '일자리와 주거, 임신·출산, 육아'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사회 대응의 경우 소득·건강보장 제도가 성숙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20년에 출산율을 현재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노인빈곤율도 49.6%에서 39%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앵커2) 가장 먼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행복주택을 대폭 늘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핵심 문제로 지적 돼 온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에게는 다소 공간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별도 할당이 없었던 신혼부부 전용 전용면적 39제곱미터 규모의 투룸형 행복주택을 5년간 5만3천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 이상을 투룸형으로 구성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특화단지의 경우 수도권 교통요충지로 1,000호 이상으로 구성된 단지가 그 대상인데요. 연말 착공되는 하남미사와 성남 고등, 과천 지식, 서울 오류, 부산 정관 등 모두 5,800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등하굣길 CCTV,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을 갖춘 아동양육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앵커3) 행복주택 이외에 임대주택도 확충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국민임대와 5년·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8만2,000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공공임대 후 일반분양 전환되는 5년·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신혼부부 할당을 현재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임대하는 '전세임대' 역시 내년부터 평균 공급량인 3천호보다 확대된 4천호를 공급하며, 향후 5년간 총 2만호를 공급합니다.

교통과 입지, 주거환경 등이 우수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역시 2015년 1만4,000호에서 2017년 6만호까지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하며,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우대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도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4)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도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난임부부 지원패키지와 행복출산패키지가 신설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1만명에 달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오는 2017년부터 적용하고, 난임치료와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도 도입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하는 등 행복출산패키지를 도입해 임신과 출산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분할 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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