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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증시 미리보기]④ 절세 상품에 주목하라

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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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 앵커멘트 >
2016년 증시 미리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말을 맞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종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산형성저축은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소장펀드는 연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연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후 7년 동안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올해 말 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세제 혜택 상품이 등장합니다.

[기자 스탠드업]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가 내년 도입됩니다. 예금과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데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운용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의무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혜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는 비과세 한도 확대와 의무 가입기간 축소를 주장했고,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뷰] 왕현정 /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ISA는) 기존에 있었던 세제 금융 상품과는 다르게 만기가 조금 짧습니다. 유동화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게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 금리가 있는 상품도 담으면서 동시에 ELS나 DLS와 같은 공격적인 상품을 편입하는 구조로 상품 구성을..."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 역시 주목해 볼 만 합니다.

[인터뷰] 심봉석 / KB자산운용 리테일본부 차장
"해외 주식형 펀드는 내년부터 해외주식형 전용 계좌를 통해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에 가입한 상태에서 내년에 도입되는 ISA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투자 한도가 통합돼 적용된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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