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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못믿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행 마음대로?

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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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대출금 이자를 갚을 때 매번 적용 이자율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기가 쉽지 않은데, 은행이 이 점을 악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영업비밀이라는 '가산금리', 변재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재건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지난 2007년 하나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은 문모씨.

3개월단위 CD금리에 가산금리 0.3%를 더한 이자율을 내기로 약정했는데, 납부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인터뷰] 은행대출 피해자 가족
"어떤 달은 CD+0.3%, CD+0.8% 3개월 CD조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한달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이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보니 매번 적용된 이자율을 확인하지 않게 되는데, 이점을 악용해 은행이 제멋대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겁니다.

실제 이자 변동내역을 보면 금리가 갑자기 한 달 단위로 변하는 등 세 달사이 4차례나 바뀔 정도로 들쭉날쭉입니다.

은행은 가산금리 적용이 대출자의 카드이용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지만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한 변동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고객이 만기가 돌아왔을때 통상 다시 계약하잖아요. 그 때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것이고, 수시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또 가산금리가 바뀌었지만 은행은 이런 사실을 대출자에게 따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약정된 계약서입니다.

액수라든지 이자율 산정같은 중요 내용의 해당란은 어찌된 일인지 전부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원금만기까지 지난 8년간 손해본 금액만 1,100여만원, 최근 법원은 은행이 문씨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건축단지만해도 100여가구가 동일조건으로 대출받아 같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그동안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등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이자액을 편취한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른 시중은행 이용객들도 유사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입니다.(perseus@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건설부동산부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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