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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 육성한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차량 이용, 숙박 등의 분야에서 한국판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버(Uber)는 기업가치 510억 달러(세계 주요 스타트업중 2위), 에어비앤비(AirBnB)는 기업가치 255억 달러(세계 주요 스타트업중 3위)로 성장하는 등 공유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ICT 인프라에 기반해 대도시나 20~30대를 중심으로 차량공유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차량공유(카셰어링) 분야에선 제도적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기반 무인대여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3분기까지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차량공유업체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의 면허정보를 조회해 운전부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제3자(차량공유업체)에 의한 면허정보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면허정보제공 범위가 협소해 운전부적격자 판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면허보유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고 면허정지 여부나 면허종류(1종, 2종 등) 등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분기까지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차장도 문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공영주차장 제공에 소극적이다.

국토부는 1분기 내에 유권해석을 통해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공영주차장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오는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설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차량공유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에는 차량공유 활성화를 통한 도심내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숙박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가칭) 공유 민박업'을 신설한다.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반영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영업가능일수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서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은 부산, 강원, 제주 등 규제프리존에서 먼저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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