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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등 새만금 투자 활성화한다

이명재 기자

정부가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만금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미흡했다.

앞으로는 국내기업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체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부는 역량있는 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와 자금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 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자금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새만금 지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도 일반지역 대비 설비투자보조율을 최대 10%포인트 가산하는 등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연계해 국내기업에 세제를 감면하는 걸 검토 중이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새만금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까지 20% 정도밖에 매립이 안됐고, 수심도 깊다"며 "개발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건 매립비용도 큰데다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사업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만금 내 국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사업시행자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청구 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 내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새만금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위한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지원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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