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형' 투자자들에게 ELS 등 고위험 상품 담은 ISA 못 판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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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성향이 강한 '안정형' 투자자들에게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담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의 판매 과정에서 투자권유불원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권유불원서는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사들은 일임형 ISA를 판매할 때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성향의 고객에게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주식형 펀드를 담은 ISA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일임형 ISA를 판매할 때 고객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해 각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