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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은행 일임형 ISA 판매 허용…산업은행은 불허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기업은행이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산업은행은 ISA를 판매할 수 없게 돼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임형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은행의 경우 지난 2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일임형 ISA 업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ISA 업무 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산업은행의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면서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ISA 업무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고 일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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