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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담보대출 전면 허용 검토…증권사 신탁형도 가능토록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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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4일 출시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의 중도해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신탁형 ISA의 경우 은행은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증권사는 불가능해 관련 규정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임형 ISA의 경우 현재 규정으로도 은행과 증권사 모두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ISA에 가입해 자산을 운용하다 급전이 필요해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담보대출 전면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5년간 가입을 유지하면 총 수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태크 통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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