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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모레퍼시픽, 국내외 연기금 반대 불구 2년 연속 '내부자 출신' 사외이사로 앉힌다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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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경영 투명성에서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기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내부자 출신'을 사외이사로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옥섭 바이오랜드 부회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옥섭 사외이사 후보는 아모레퍼시픽 전신인 '태평양'의 화장품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005~2008년 부사장급인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장을 지냈고 2009년에는 이 연구원 고문 등을 맡은 '아모레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MTN 취재결과 아모레는 지난해에도 내부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 했고, 당시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열린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총에서 당시 이우영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미래에셋,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6개 기관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우영 사외이사는 지난 2001년~2010년까지 10년 동안이나 태평양제약 사장을 지낸 '아모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투자기관 등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모레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표 대결을 통해 이 사외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현행 상법(542조의8)으로는 퇴임 후 2년만 지나면 사외이사 선임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계열사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률상 냉각기간(2년)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다"며, "계열사 임원 출신은 독립성을 갖기 어려워 퇴임기간에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년 연속으로 '내부자 출신'을 사외이사로 앉히면 전체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아모레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외이사 1명(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서경배 회장과 '같은 학교 같은 과(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이어서 사외이사 전원이 독립성에 의심을 사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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