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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ISA' 대전 시작…"비과세 혜택 있지만 원금 보장 아냐"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재태크 금융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일(14일)부터 본격 시판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33개 금융기관은 14일 전국 지점에서 일제히 ISA 판매를 시작한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주식형·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총 수익의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태크 상품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가입할 수 없고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금융 고소득자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는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시하고서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된다.


증권사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팔 수 있지만, 은행은 우선 신탁형만 팔 수 있다.

현재 은행 14곳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내 이르면 내달부터 일임형까지 팔 수 있을 전망이다.


ISA는 투자 상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ISA를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구성할지, ELS 등 공격적 투자 상품위주로 구성할지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ISA를 굴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탁형을 택하는 것이 좋고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위험 상품 비중이 높은 일임형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다만 위험 상품 비중이 높을 수록 운용보수 등 금융회사에 떼줘야 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이 커진다. 원금 손실이 날 경우 비과세혜택은 커녕 수수료 부담만 지게 되는 셈이니 주의해야 한다.


ISA 가입을 원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지금은 창구 가입만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일임형 ISA에 한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온라인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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