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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지혜로운 절세노하우…세금주치의 두면 큰 도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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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누구든 그리 반기지 않는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하지만 왠지 세금하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더 리더는 복잡한 세금문제를 다루는 조세전문가죠. 세무사들이 모여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함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세무 관련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 최남수 대표이사
출연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납세자 권익 보호·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
“무료 세무상담 확대…'마을세무사' 제도 추진”
“세무비리 근절…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와 MOU 체결”
“세무사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전면적 검토와 정비 추진”
“국제조세 분야서 세무사의 역할 확대해나갈 것”

백운찬 회장이 전하는 절세팁
1. 지출 증빙을 꼭 챙길 것
2. 현금 지출 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을 것
3. 세금 신고 기한은 반드시 준수
4. 세금 주치의(세무사)를 만들 것


Q. 공직, 주로 세무 관련 부처에서 33년 이상 세무전문가로 일하셨고 지난해 7월에 민간기구인 한국세무사회 제 29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관세청장을 역임하신 차관급 공직자가 민간선출직인 세무사회 회장을 맡은 게 다소 이례적으로 비춰지는데 도전하신 계기가 무엇인지요. 또 취임 이후에 8개월 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신지요?

A. 지난해 6월 30일 1만2천여 명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56%라는 많은 지지 속에서 제 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 됐습니다. 세무사 회장 선거 54년 간 차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됐고 당선된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시청장 등 33년 3개월간의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거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 3천 5백여 회원 사무실을 돌면서 회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세무사 선거에 임해온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세법을 만들고 세법을 집행하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믿고 저를 뽑아준 만큼 모든 것을 바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생각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A. 세무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세무사법입니다. 세무사법에서 세무사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납세행정과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과세 관청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자격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1만 2천여 명의 세무사들이 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교육도 하고 세법이라든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펴고 있는 단체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Q. 세금문제하면 복잡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무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A. 사업을 할 때는 물론이고 집을 팔 때나 땅을 팔 때나 재산을 증여할 때나 상속할 때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를 대신해 권리 구제를 해주거나 소득세 법인세 신고, 장부를 대신해서 기장 대행해주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모든 자격증 시장이 그렇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업계 현황은 어떤지요?

A. 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 자격사들은 매년 많이 배출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업하는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협회도 새로운 개업자들, 새롭게 진출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격사들 간의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자격사들 간에도 업무 영역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납세비용을 적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 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FTA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고 서비스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의 세무사들도 우리나라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의 여러 가지 자질 향상과 국제 업무에 대응 능력 배양을 통해 세금 문제는 세무사가 제 1인자다 라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는 세무업계 이슈에 대해 말씀 나눠보죠. 외부세무조정이라는 제도죠. 기업들이 납세신고를 할 때 기업 세무조정계산서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게 돼있는데 변호사들이 요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인지 탐을 냈었죠. 그런데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잘 방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요?

A. 먼저 외부세무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에 따라 기업들이 정리한 거래내용을 세법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 의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을 외부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전문가의 조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무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Q. 국세청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A.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7월 1일에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자마나 얼마 안 된 8월 20일 날 대법원이 외부조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부조정제도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에서 위임이 없는 제도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조정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납세자 모두 공감하는 제도인데 외부조정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회원들의 협력과 노력에 의해 존치가 되고 또 외부단체가 개입이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왜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만이 될 수 있느냐하면 세무 조정은 고도의 세무 지식과 세법 지식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 전문가 자격 제도가 발생 됐고 전문가 자격사인 세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 자격사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거기에 반해 세법과 회계 지식에 대해 능숙하지 못한 단체가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문가가 외부조정제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조정제도는 전문가에 의해 세법 지식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에 대해서 신뢰를 제고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참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국세청의 여러 가지 인력 등의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1%, 개인인 경우에는 0.1% 밖에 조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정이 없다면 누가 나한테 조사가 올 건지 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30% 정도이나 사업자의 95% 수준이 외부세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령으로 정착이 되고 시행령을 제정해서 세무사와 회계사가 다른 자격사 없이 외부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세무 업무는 세무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시행하는 것이 전문 자격사 제도의 도입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립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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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나 같은 사람이 세무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세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A. 사회현상이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반영해서 세금으로 받게 되다 보니 세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해주는 것이 세무사의 역할이고 국민들을 위해 세금에 대한 무료 상담 기회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행정자치부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시골이라도 그 인근에 있는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무료 세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세무 상담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과 세무사제도 창립 기념일인 9월 9일 전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세무 상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무 업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은 다양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또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집을 사고 팔 적에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또 자녀에게 집을 증여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Q. 세금 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것인데 안 내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을 돕는 일부의 세무사가 탈세조력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불편한 시선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일부 세무사들이 가끔 언론의 비리 사건에 나타나서 세무사들이 어떻게 보면 탈세를 조장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현재 세무사들 1만 2천여 명이 대부분이 다 올바르고 정당하게 세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세무사가 저지른 비리 행위로 인해가지고 세무사들이 전체 다가 부도덕한 단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리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비리 행위도 지속적인 윤리 교육이라든지 자정활동을 통해서 근절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리교육이라든지 자정활동 외에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거치시면서 직원과 많이 소통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한국세무사회에 오셔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요?

A.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부 3.0 정책이 한마디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더 원활히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명함을 만드는데 자기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빼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세제실장, 심판원장, 관세청장이 되면서 취임 할 때 명함을 만드는데 비서실에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뺀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온다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공직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명함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도록 했습니다. 다시 명함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주소를 알려주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며 의사 전달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도 서로 상담하고 소통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3.0이고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통과 대화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과 납세자들과도 스스럼없이 연락도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하면 절세 잘 할 수 있는지 노하우도 알려주시죠.

A.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 증빙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이 비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그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절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자는 여러 가지 세액 공제와 경비 인정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에 대해서 신고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리게 되니 주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금주치의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주치의가 가족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듯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세금주치의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큰 절세 내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노하우라고 생각하고요. 세금주치의인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요즘 취업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도전을 고려해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도전하는 게 좋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요즘 취업이 어렵고 특히 청년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1 이상이 될 정도로 세무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전문 자격사로서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 납세자들에게 봉사 하면서 수익과 지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자격사라고 생각 합니다. 젊고 넓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Q. 한국세무사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싶으신지 포부 밝혀주시죠.

A. 1만2천여 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회장으로서 세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른 세무를 집행해나가면서 회원들이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사 사무소에 있는 직원 인력난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세무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무사법이라든지 세무사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사들 간의 업무 영역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지키면서 세무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되고 있는 시대에 세무사도 국제 조세 분야에서도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업무 영역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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