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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예금보험공사장 “1인당 5천만원 예금보험한도 선진국대비 낮은 편”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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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당시 많은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자들이 낭패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해도 1인당 5천만 원 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출범 등으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리더 오늘은 곧 창립 20주년을 맞는 예금보험공사의 곽범국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대담 : 최남수 대표이사
출연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 위한 정책적 업무 담당”
“예금보험공사,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
“2년간 부채 감축 계획 통해 13조 4천억 감축”
“2012년에 이어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 두 번째 수상”
“조직 역량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Q. 예금보험공사,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시죠.

A.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들을 통해 미리 기금을 적립해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 되어서 파산 할 경우에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곧 창립 20주년을 맞으시죠? 생일이 언제인가요?

A. 금년 6월 1일이 예금공사 20주년이 됩니다.

Q.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창립 20주년을 맞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A. 예금공사는 96년 6월 1일에 설립 됐습니다. 1995년 말에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196년 6월 1일에 설립됐기 때문에 IMF를 미리 염두 해 둔 것은 아니지만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의 상황을 대처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시의 적절하게 준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직원 수는 650명 정도 됩니다. 20년의 업력이 말해주듯이 상당히 많이 성장해 온 기관이고 IMF 위기 이후,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을 정리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후에 부실을 정리하는 것 보다 사전에 금융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역할이 저희 기관에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Q. 취임하신 것이 지난해 5월이시죠. 1년이 돼 가시는데요. 예금보험공사와 원래부터 상당히 인연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취임 1년 소회가 어떠신지요?

A.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길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오는 길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1996년 금융정책실 국민저축과 주무서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작업에 직접 관여를 했고요. 2004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의사총괄과장이라는 주무과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잠시 겪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와 있는 부분들이 전혀 낯설지 않고요. 제가 있는 동안 사전 부실을 막기 위한 역량을 키워서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는 데 예금보험공사가 더 확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Q. 예금보험공사, 말 그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1인당 5천만 원 까지는 보호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예금보험공사의 그 보험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말 그대로 5천만 원 까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곳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한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5천만 원 한도까지 예금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적립된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미리 시장에 대한 안정을 기한 다음에 기존의 금융기관들을 통해 재원을 추후에 상환을 받는 식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최근의 이슈에 대해 질문 드리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정부가 ‘국민재산증식’의 일환으로 도입한 상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어떤 면에서 너무 과열이지 않나 하는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만 은행에서 파는 ISA는 다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A. 그렇습니다. ISA는 우리의 소득 수준에 맞게 금융자산의 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의 적절한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제가 5천만 원을 보호해드린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주로 그 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원본이 보장되는 상품들입니다. ISA에 편입된 상품 중에서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금과 적금과 같은 부분들은 다 원본이 보장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한해서 편입된 상품을 판 기관이 부실 등의 사유로 정리가 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기존의 예금과 적금처럼 보장을 해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서 예금 보호가 된다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5천만 원 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기관을 선정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잘 살펴서 건강한 금융기관에 자기 예금을 불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예금자 입장에서 쉽게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지금까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예금자 보호 여부에 대한 상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겪었던 경험들에 비추어보면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설명을 더 잘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 계정을 통해서 금년 6월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의 후순위채권과 같이 자칫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안 되어서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6월부터 그런 부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Q.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 원, 1996년 법 제정 당시부터의 금액인가요? 한번 손질이 한번 된 적이 있는지요?

A. 쉽게 보면 IMF 이후에는 전액 보장을 하지 않으면 금융에 뱅크런이라고 해서 다 인출하는 사태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액 보장을 했고요. 2001년에 부분 보장제도를 다시 환원하면서 5천만 원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합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오랜 기간 5천만 원을 유지해왔지만 자산운용의 규모도 커졌고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 보다는 적을텐데 좀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예금보험 한도 부분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보험료와 보호를 받는 금액이 서로 연계돼있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1인당 국민 소득의 1.6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나 일본 같은 예를 비춰보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보험료와의 연계성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의 수용력 이런 부분들을 고루 봐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의 깊게 어떤 부분들이 예금자에게 가장 최선의 안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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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우리은행 민영화 건은 방법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매수해야 하는 상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나 일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휴식기 비슷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지금도 수요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우리은행과 금융 당국과 함께 노력 하고 있고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이 시장을 감안한 다양한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당국을 포함해서 민영화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들의 재원을 회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최선의 성과물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민영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Q. 예금보험공사,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부실 저축은행 정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요?

A. 2011년에 저축은행사태를 맞은 이후에 30개 정도의 저축은행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축은행은 2014년 회계연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축은행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때 들어간 많은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그 재원 회수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들어갔던 돈이 27조 2천억 정도인데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의 보호라든지 제3자 인수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회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측했던 부분들에 비해 현재는 77% 정도까지 회수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회수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평가한 것은 9조 7천억 정도로 평가 했는데 저희의 추계로는 그것에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27조와 9조의 차이에는 불가피하게 손실 처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A. 그렇습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투입해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 하고요. 회수를 많이 하는 것이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효과를 가져 오고 있기 때문에 9조 7천억의 예상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회수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Q. 당시에 처리하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인해 부채가 많은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이 됐죠? 빚도 좀 많이 줄이셨다고 들었는데요?

A. 최근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감축하는 게 현 정부의 큰 정책 과제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46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보채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발행해서 조달한 재원으로 금융기관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5조 3천억 원, 작년에는 8조 1천 억 정도를 정리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채는 33조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역할이 금융시장이 부실화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금자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 조달한 부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부채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빚을 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서민을 지원하는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신지요?

A.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보니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 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연체로 인해 생업에도 고통을 받으시고 상환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의 선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갱생하고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만5천 명 정도의 채무자들이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고요. 146개 정도의 기업들은 부실을 딛고 다시 정상 기업화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4,800억 정도를 조기 상환 받아 회수 재원으로 써서 윈윈하는 식의 따뜻한 채무 조정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 해나가고 있습니다.

Q. 예금보험공사,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연차 총회에서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 받으셨다는데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셨는지 또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셨다는데요. 두루두루 소개 해주시죠.

A. 다른 나라에 비해 저희가 상당히 역동성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부실을 정리했던 경험들을 회원국들과 많이 공유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회원국들한테 좋은 인식을 갖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한 회원국에 상을 두 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텐데 해외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서 작년 10월에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두 번째 수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영예스러운 일이었고요. 저는 또 국제예금보험기구의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으로 직접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만 되면 16개국에게 저희의 정리 경험 등을 공유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국제예금보험기구 내에서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그런 역할들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Q.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선도 기관으로 선정이 되신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을 깎더라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제도 아닙니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모범 사례를 가지고 계신지요?

A. 정년이 연장되면서 회사 내의 부담 부분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이행한 부분이 임금피크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 선두적인 자세를 견제하고 시장에 늘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에 성과제를 도입해서 잘 진행 해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그 폭과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 민간에 확산 시켜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 노조와 잘 협력해서 최선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곽범국 사장의 소통 리더십,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A.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이 개인의 목표보다는 조직의 목표를 앞세울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 간부진이 직원과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톱다운 방식의 방식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직원들과 직접 대화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데이라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오후에 짧은 다과시간을 겸해서 길지 않은 시간에 직원들에게 때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고도 직접 드리고 우수한 부서들에 대한 시상도 하고 다과도 나누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A.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주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년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은 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해 온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책무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올해 6월 1일 설립 20년을 기해 더 성숙된 자세로 선제적으로 금융 시장의 부실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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