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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7천억원 채무상환 3개월 유예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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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이 결정됐습니다. 자율협약으로 금융권 차입금인 7천억원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이 3개월간 미뤄지게 됐는데요. 한진해운이 급한불은 끄게 됐지만 자율협약 조건인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 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의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애리 기자.

< 리포트 >
한진해운 채권단이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회의를 연 산업은행 등 7개 채권 금융기관은 100% 채권단 동의로 자율협약을 가결했습니다.


자율협약 개시로 채권단은 3개월간 한진해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사를 통해 용선료 협상과 자구노력, 비협약채권문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율협약이 가결됐지만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첫 관문을 통과한것에 불과합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걸었고, 이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자율협약은 무산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 인하와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 입니다.


특히 용선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선주들에게 흘러들어가 의미가 없는 만큼 용선료 인하가 필수입니다.


다음 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1,9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와 새로운 해운동맹 가입 절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달 중에 용선료 협상을 끝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한진해운은 비협약채권의 비율이 높아서 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도 회생의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한진해운의 차입금 5조6천억원 가운데 비협약채권은 회사채 1조5천억원, 선박금융 3조2천억원 등 4조9천억원에 이르고, 금융권 차입은 7천억원에 불과해 사채권자들이 대대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한진해운은 이달 중에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달 중 용선료 인하 협상에 성공해야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aeri2000@naver.com)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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