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대차용 렌터카 몰다가 발생한 2차사고' 보장 보험특약 나온다

강은혜 기자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사고 후 차량 수리기간에 지급받는 '대차용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2차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 특약이 출시됩니다. 렌터카 업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운전자가 그 부담을 온전히 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강은혜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이르면 올해 하반기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선보입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대차용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보장해주는 자차 특약이 처음으로 출시될 계획입니다.

대차용 렌터카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동안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지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대차용 렌터카를 운전하다 예기치 못한 2차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렌터카 업체가 지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렌터카 업체의 자차 보험 가입률은 3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손해을 보상해주는 한도 역시 업체별로 제각각인데, 보통 대물 1억원 선이지만 대물배상 한도인 2천만원만 지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렌터카를 몰다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규모가 1억원을 넘어서면 나머지는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타차량에 대한 차량 손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손해 배상액 전부를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렌터카를 빌릴때와 달리 사고시 대차용 렌터카에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2차사고에 대한 대비에 무방비한 상탭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500원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