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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 연장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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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 7개 음식점업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대기업의 음식점 출점제한으로 논란이 돼왔던 업계간 마찰이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 상생협약은 결렬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수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Q. 박수연 기자, 다음달부터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이 3년 연장이 된거죠. 자세한 내용 말씀해주시죠.

A. 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반포동에서 제 40차 동반위원회를 열고 이달말로 끝나는 7개 음식점 출점제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위는 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종 대기업이 합의한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종을 포함해 신규품목인 사료용 유지 등 총 11개의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빕스·올반·자연별곡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이 자제됩니다.

Q. 출점 제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전 권고안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이밖의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이 가능합니다.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총 면적 1만∼2만㎡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에만 점포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출점할 수 있고 신도시, 신상권에서의 출점도 가능합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외국계 기업과 중견기업의 매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대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왔었는데요.

때문에 업계측은 이같은 예외 규정을 삭제해 출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권고안은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Q. 또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이 결렬됐는데요. 아이마켓코리아(IMK)의 경우에는 아예 협약 자체를 거부했다고요.

A. 네, 대기업 MRO업체는 대기업을 상대로만 신규영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반위가 추진한 상생협약이 결렬됐는데요.

협약은 중소기업기본법상 MRO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연매출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와만 거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회의에서 서브원은 상생협약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아이마켓코리아는 중소·중견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협약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MRO 계열회사와 동일한 제약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섭니다.

동반위는 앞으로 아이마켓코리아의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하고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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