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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은폐'에 인사보복까지...정신 못차린 한국타이어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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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산재 은폐 의혹을 받아온 한국타이어가 은폐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면 오히려 인사보복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현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8년여간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8월 손목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넘어지면서 근처에 쌓여있던 유리에 손목을 벤 겁니다.

[인터뷰] 김모씨 / 한국타이어 산재 피해자
"넘어졌을 때 이런식으로 부딪히고 우리가 깨지면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런데 깨진 날이 손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전장비, 덮개는 없고 그냥 유리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단순 안전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하락 등을 우려한 한국타이어측은 김씨에게 산재를 신청하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김씨는 산재로 승인을 받았지만 회사에선 퇴직처리됐습니다.

[인터뷰] 김모씨 / 한국타이어 산재 피해자
"산재 승인이 나고 공단에서 급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휴업급여. 그런데 그걸 회사측에서 제 월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휴직이) 6개월이 넘으면 자동퇴사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측에서 (명세서를) 안 보내서 휴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조사해 10여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지금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인사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타이어 근로자
"어떤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설비를 다루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다쳤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산재 신청하기 전에?)산재 신청한 후에요."

한국타이어측은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했고 산재은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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