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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자금·간병비 선별지원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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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수당이나 간병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발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여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나마 일부라도 보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작년말 중단한 피해접수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재 기자.

질문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넓힌다고요. 어떤 내용인 설명해주시죠.


답변)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증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올 하반기부터 지급합니다.

그동안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급했었는데 지급내용을 확대한 겁니다.

생활수당은 다 주는 건 아니고,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등급 고도장해인 경우엔 월 94만원, 2등급 중등도장해면 월 64만원, 3등급 경도장해면 월 31만원을 줍니다.

월 12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해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생활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해도 생활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한 후 한 사람 당 하루 평균 7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족이 간병하면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병비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활자금과 간병비도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피해 접수기간은 지난해 말 끝났는데요, 정부는 접수기간을 없애고 다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80-0575 입니다. 총 8회선이어서 때에 따라 연결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2)
이런 지원은 폐질환에 국한되는거죠? 폐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타깝게도 폐질환이 아니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한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내년 6월까지는 질환력 분석과 역학조사를 벌이고 내년말까지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환력 정보를 분석해 피해 가능성이 큰 질환을 선정해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성을 규명한다는 겁니다.

산모와 태아간의 영향이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발생 규명을 위해 동물실험 등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단이나 판정 기준이 마련되면 피해자 개별적으로 판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태아 피해나 폐 이외 질환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빨라야 내후년은 돼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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