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 경제6단체,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서 제출 "경제 악영향 크다"
정희영 기자
경제단체들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21일) 국가권익위원회에 공동의견서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ㆍ농림축수산업계 현실에 맞도록 가격을 상향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금품 범위에 대한 제외품목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을 7만7000원으로 상향하고,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가격 상한선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 법·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