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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車보험금 지급 때 '음주 여부' 확인 강화...사후점검 의무화 추진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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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만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도덕적해이를 막기로 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 사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할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1,400여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합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7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2억3천만원, KB손해보험 1억6천만원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손쉽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덕적해이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위해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심사 사후관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3개월, 1년 등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사후 점검해야합니다. 혹은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심사시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음주, 무면허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기록이 업데이트되는데 보통 1~3개월정도 걸려 실시간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이유로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KB손해보험만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후점검 후 적발된 보험사기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환수조치 하게됩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 점검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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