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 유턴기업 세제지원,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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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늘렸다.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부분복귀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이 허용된다.
적용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포함시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세액감면 대상지역인 '수도권 외 과밀억제권역' 외에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넓혔다.
감면한도도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를 완전복귀시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부분복귀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