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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유턴기업 세제지원,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이명재 기자

정부가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늘렸다.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부분복귀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이 허용된다.

적용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포함시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세액감면 대상지역인 '수도권 외 과밀억제권역' 외에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넓혔다.

감면한도도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를 완전복귀시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부분복귀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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