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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이명재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먼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현행 소득공제액 300만원이 3년간 그대로 적용된다.

연봉이 7,000만~1억2,000만원 사이인 사람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고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영록 실장은 "내년부터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바로 축소하되 7,000만~1억2,000억 사이 구간에 대해선 2년간 혜택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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