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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이명재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이민 등 국외전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될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식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면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선 과세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비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이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도 대주주로 한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초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민을 가는 시점까지 발생한 차액 부분을 과세하겠다"면서 "OECD와 EU에서도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택하기로 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일 자산 양도에 대해 국내외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영록 실장은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를 둘 것"이라며 "실제 정산하는 제도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외전출세가 과세된 후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시 이주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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