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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둘째 출산시 세액공제 50만원으로 확대

이명재 기자

내년부터 둘째 출산시 세액공제액이 5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시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둘째를 낳으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까지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생시 그해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가 내년에 1명을 더 낳으면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육아비용 절감에 따라 분말형 분유 외에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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