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2016 세법개정] 계열사 M&A 때도 양도세 과세이연...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

이명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2조원대의 정책자금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업종은 글로벌 업황이 가라앉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때문에 큰 틀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세제 지원과 정책자금 투입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에 계열사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동일업종 간 인수합병을 할 때 인수받은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기준도 없앨 예정입니다.

해운기업들에 대해선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내는 톤세 대신 2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법인세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소득제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총 2조7,000억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산업은행은 기업 M&A와 설비 증설, 연구개발 등에 쓰일 전용자금 2조5,000억원을 새로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우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또 신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000억원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타깃형' 세제 개편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