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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종목별 주식 보유액 '15억' 넘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오는 2018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을 내야하는 상장사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진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종목별 보육액 기준이었던 25억원(코스닥 2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지분율 기준은 현행 코스피 1%, 코스닥 2%를 유지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4월부터는 코스피 지분율이 1%, 코스닥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장과 관계없이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코넥스에 대한 대주주 범위는 현행 지분율 4% 이상,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현행 2%에서 내년 4%로 완화된다.

반면,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25억원으로 낮아지는 보유액 기준은 2018년4월부터 15억원으로 확대돼 적용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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