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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장외주식 'K-OTC' 세율 인하..0.5%→0.3%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거래분부터 K-OTC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K-OTC시장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과 동일한 0.3%로 낮아지게 된다.


사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 장외시장으로 유인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탄력세율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제 여건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제도다.


2014년 8월 25일 출범한 K-OTC시장은 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하는 장외시장이다. 지정기업 96개사, 등록기업 44개사를 포함해 모두 140곳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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