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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우본 차익거래세 면제...시장활성화 기대 부응할까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정부가 시장활성화 취지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가다. 정부는 앞서 우정사업본부에 주던 증권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세수확보와 과세형평성을 내세워 2013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차익거래는 주식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다. 거래세 면제대상은 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지수 선물, 개별주식 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양도하는 주식이다.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에만 거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조치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4년 만에 차익거래로 한정해 다시 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비과세 폐지 후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총 거래금액의 0.3%가 부과된다.


거래세에 특히 민감한 현ㆍ선물 차익거래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5조 8,000억원으로 2011년 59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시장 큰 손인 우정사업본부가 비과세 폐지 이후 차익거래시장에서 철수하다시피 거래규모를 줄여간 영향이 컸다.


2012년말 우본이 차익거래시장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65%였는데 지난해에는 아예 거래자체가 없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차익거래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비정상적인 현·선물의 가격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 한 쪽 방향으로 시장이 급격히 쏠리는 현상을 제어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차익거래 시장에서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비중이 75%까지 급증했다. 따라서 차익거래가 전체 시장 안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꺾인 상황이라는 것.


이번 조치로 과거 비과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우본의 안정적인 수익증대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2011년에 우본의 차익거래 수익률은 5.33%를 기록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비과세 폐지에 따른 차익거래시장 위축으로 기존에 감소했던 세수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4년 우본으로부터 22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걷었다. 그런데 차익거래시장에서 는 2014년엔 2,000만원 세수를 확보해 2012년 588억원과 비교하면 급감했다. 시장 활성화에 따라 우본에서 걷던 증권거래세보다 차익거래시장이 활성화돼 이 시장에서 걷는 거래세 규모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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