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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카카오톡 알림톡' 불법 논란 속 보험사 3곳 제재 검토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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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 멘트 >
요즘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림 사항을 전할 때 문자 대신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보험업계가 가장 활발히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3곳이 고객과 금융감독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과 보험금 청구 내역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가 카카오 측과 계약을 맺고 제공한 것으로 고객이 사전에 카카오 서비스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비용에 급급했는지 충분한 법리 검토나 고객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요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없이 시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카카오 알림톡 활용과 관련해 불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상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위탁의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위탁을 하려면 금융사는 해당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 결과 알림톡을 시행 중인 15개 보험사(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현대해상 등) 가운데 3곳이 금감원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3개 보험회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험사들은 이처럼 알림톡을 두고 잡음이 커지자 현재 대부분 서비스를 중단한 상탭니다.

더 적극적으로 알림톡 도입을 준비해 오던 카드사들 역시 서비스 도입을 전면 보류한 채 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현재 카카오 알림톡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436개사, 지역 상점까지 포함하면 3천여개사에 이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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