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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로나민C에 항암효과? 허위광고 철퇴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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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가 '생기발랄'이라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동아오츠카가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대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로나민C TV 광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C"

중독성 있는 CM송에 맞춰 모델들이 익살스러운 춤을 춥니다.

이 광고는 재미와 화제성이 더해지며 '오로나민C'를 알리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MTN 취재 결과 최근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돼 법적 처벌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광고 상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 필수 아미노산이 주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탄산수가 청량감과 상쾌함을 더해준다. 식곤증엔 오로나민C!
△ 오로나민C 1병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이유없는 우울증 극복!
△ 오로나민C의 성분 중 치악산 밀원에서 채취한 벌꿀 성분으로 숙취해소는 물론 피로회복, 노화방지, 항암효과까지!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 온라인 광고 문구 중 일부. 동아오츠카는 당국의 지적을 받은 뒤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출처/식약처, 동아오츠카 온라인몰.


식곤증 탈피와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우울증 극복'과 '노화방지', '항암 효과'까지 내세운 것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13조 위반.

허위·과장 광고를 한 법인과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동아오츠카의 이같은 광고 문구는 서울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됐고, 최근 경찰이 동아오츠카 법인과 광고총괄책임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로나민C는 올해 들어서만 1,200만병 이상 판매(전년비 70% 신장)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들의 과장된 몸짓은 재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지 몰라도, 항암 효과 등을 내세운 과장 광고는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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