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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의무고발요청제 실적 미미…"대기업 갑질 적극적 대응해야"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자원위회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198건이었다.


이 중 고발건수는 전체의 4.7%인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건수 가운데 64건은 검토 중이며, 124건은 미고발 처리됐다.


의무고발요청제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고발건수가 적어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제도가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가맹·협력업체들은 심사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자칫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기업의 생존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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