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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캐피탈사,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적용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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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올해 3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이전 대출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고금리 대출자가 상당합니다. 카드와 캐피탈업계는 최고금리가 넘는 기존 고객 대출에 대해서도 모두 최고금리 이하 수준으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모두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기존 대출건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건에 대해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한 회사도 있고, 이번달 안으로는 모두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대출이 있는 캐피탈사 십여곳은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도 바로 전산에 반영해 이달부터 27.9%가 넘는 금리를 무는 고객이 없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카드업계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3월 이전부터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다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기존 연체 고객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최고금리 27.9% 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기존 연체하셨던 고객분들도 연체이자율를 법정 최고금리 밑으로 낮게 해드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카드업계의 경우에는 전산작업 등을 거쳐서 9월경부터 기존 연체 고객분들도 법정 최고 이자율 밑으로 연체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축은행업계서도 기존 대출자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했지만, 여전히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해당 대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와 캐피탈업계가 기존 고객에도 최고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최고금리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만 남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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