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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강화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내년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과 등급 공표를 내년 5월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자율신청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 음식점에 한해 등급을 지정할 계획이다.

위생등급이 매우 우수한 곳은 별 3개, 우수 등급은 별 2개, 양호 등급은 별 1개 순으로 부여된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표시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 MIT 사용을 금지했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에 관계없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 시설 등에 사용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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