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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상향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급여 상한액은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한다.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아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늘렸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국민행복카드도 도입한다.

그동안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도록 해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발생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결제 편의 증진을 위해 임신, 출산, 보육 등 모든 부문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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